[사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연내 결론 내자
입력 : 2022. 09. 08(목) 00:00
[한라일보] 화산섬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그간 보존과 재산권 행사라는 첨예한 입장차로 답보였던 '곶자왈 보존 지정·고시' 절차가 사유지 매입 재원과 사유지 활용방안 등 마련으로 새 전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곶자왈 보존은 아직도 마을·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도는 최근 '곶자왈 보전관리 및 활용방안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관련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곶자왈 사유지 주민들의 반발로 2015년부터 수 차례 중단·재개를 해 온 곶자왈 실태조사·보전관리 용역이 작년 7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을 냈지만 주민 반발로 진전을 못본 상태서 이번 회의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도는 별도로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해 사유지 활용방안을 만든데다 최대 쟁점인 사유지 매입 재원도 '특별회계'조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내 곶자왈 지대 지정·고시 절차 마무리에 힘을 싣고 있다.

곶자왈이 보호지역 지정·고시절차를 마무리한다면 보존정책에 '큰 획'을 긋게 된다. 당연히 사유지 곶자왈에 대한 마을·토지주 협의가 선결돼야 할 상황서 곶자왈 보호와 재산권간 합리적 방안 도출엔 '제주 미래'라는 대승적 접근이 절실하다. 곶자왈 보전관리 용역이 시작되고 무려 7년 지난 지금, 언제까지 불법훼손과 '논쟁'을 지켜볼 수 없는 만큼 도민·행정 모두 연내 '마무리'에 중지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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