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햇빛도 ‘공적자원’… 기금 내실화 계기로
입력 : 2022. 09. 13(화) 00:00
[한라일보] 태양도 '공공자원'으로 인정, 사업자 대상 공유화 기금 조성이 추진된다. 바람과 햇빛 모두 공적자원으로 인정되고, 태양광발전사업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처럼 기부금을 내도록 한다는 얘기다. 도가 풍력발전과의 형평성,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출력제한 문제, 환경훼손 우려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긍정 평가된다.

도는 최근 '태양광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용역을 추진, 햇빛의 공공자원화를 분명히 했다. 이번 용역은 햇빛도 공공자원으로 보고, 태양광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화 기금으로 조성할 근거와 적정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간 풍력발전사업자들이 2017년부터 공유화 기금 조성을 한 상황서 태양광 발전도 공적자원 사용으로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최대 규모인 수망태양광발전사업이 본격 추진돼 환경훼손 우려에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가 제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거기다 태양광발전설비 규모도 작년 말 기준 481㎽를 기록, 풍력발전설비 295㎽보다 186㎽ 많을 정도로 확산일로여서 수급관리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도가 햇빛의 공적자원화로 공유화 기금도 확대되는 만큼 '기금 내실화'도 절실해졌다. 현재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220억여원중 사업자들이 낸 기부금이 전체의 34%에 그치고, 그마저도 대부분 공공영역서 낸 반면 민간업자 기여도는 낮아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향후 공유화 기금이 태양광발전까지 확대되면 기부금의 지속 이행 방안, 취약계층 중심의 에너지지원사업 등을 개선 또는 내실을 기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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