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입·출역 미통보한 중국 어선 1척 나포
입력 : 2022. 11. 07(월) 17:46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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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남서쪽 약 103㎞ 해상서 검문검색 통해 적발

제주해경 대원들이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위해 고속단정을 타고 접근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우리나라 수역에서 입·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담보금을 내고 석방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03㎞ 해상에서 한국 수역 입·출역 시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차귀도 남서쪽 약 100㎞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201t·쌍타망·온령 선적·승선원 10명)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호는 지난달 10일 중국 절강성 주산항에서 출항해 29일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입역하며 수협중앙회에 입역 통보를 했지만 이달 3일 오전 6시까지 조업한 뒤 한국 수역을 벗어날 때는 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고 같은 날 오전 10시10분쯤 한국 수역에 재입역해 조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역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해경은 A호의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해 나포했으며,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 조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망목 규정 위반과 입·출역 미통보 등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행위를 뿌리 뽑도록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03㎞ 해상에서 한국 수역 입·출역 시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10일 중국 절강성 주산항에서 출항해 29일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입역하며 수협중앙회에 입역 통보를 했지만 이달 3일 오전 6시까지 조업한 뒤 한국 수역을 벗어날 때는 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고 같은 날 오전 10시10분쯤 한국 수역에 재입역해 조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역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해경은 A호의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해 나포했으며,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 조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망목 규정 위반과 입·출역 미통보 등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행위를 뿌리 뽑도록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