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보복 운전하다 사고 낸 택시기사 실형
입력 : 2022. 11. 21(월) 16:2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한라일보] 승객을 태우고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9시37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채 택시를 몰다가 한 차량이 차선을 침범해 급제동하게 되자 해당 차량을 뒤쫓아 가 욕설을 하고 핸들을 틀어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다쳐 3~4주 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핸들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의 감정 상태, 욕설 내용, 자동차 운행 방향·속도 등을 토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 차량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이유로 욕설을 하고 상대 차량를 추격해 고의로 충격한 행위는 용서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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