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0여만원 훔친 상습절도범 검찰행… “생활비 목적”
입력 : 2025. 10. 23(목) 10:3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서귀포시 일대에서 상습절도를 한 50대 남성이 범행 후 달아나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 내 상점과 가정집 등에서 현금 100여 만원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한달간 서귀포시 남원읍과 성산읍, 표선면 등에 위치한 가정집, 식당, 카페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1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상점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잠복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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