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스토킹,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입력 : 2025. 10. 27(월) 01: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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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스토킹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약 4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스토킹에 대해 남녀 간에 생기는 일방적인 구애 행위의 일환으로 여기는 경향이 남아있다.
경찰로서 현장에서 수많은 스토킹 피해 사례를 접하며 느낀 점 중 하나는 가해자들은 자신이 스토킹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토킹은 남녀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된다.
이에 우리 경찰은 신속한 신고 접수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 워치 지급을 통한 긴급 신고 체계 정비, 긴급응급조치로 시작해 잠정조치로 이어지는 접근금지 명령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변의 관심과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스토킹은 결코 사랑이나 관심의 표현이 될 수 없으니, 스토킹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의 단호한 법 집행이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어, 신고를 통한 초동 조치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다.
스토킹 범죄의 근절은 경찰만이 아닌 공동체 모두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범죄이다. 피해자가 신고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비난이 아닌 지지와 위로를 해주길 부탁드린다. <김세원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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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경찰은 신속한 신고 접수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 워치 지급을 통한 긴급 신고 체계 정비, 긴급응급조치로 시작해 잠정조치로 이어지는 접근금지 명령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변의 관심과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스토킹은 결코 사랑이나 관심의 표현이 될 수 없으니, 스토킹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의 단호한 법 집행이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어, 신고를 통한 초동 조치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다.
스토킹 범죄의 근절은 경찰만이 아닌 공동체 모두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범죄이다. 피해자가 신고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비난이 아닌 지지와 위로를 해주길 부탁드린다. <김세원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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