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포레스트 농지법 위반 의혹... 제주시는 봐주기 논란
입력 : 2025. 10. 23(목) 15:14수정 : 2025. 10. 23(목) 17:14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사업 부지 내 필지, 처분의무에도 10년 넘게 장기간 방치
제주시 농정과, 두 차례 의견 요청받아... '원론적 답변'
한동수 의원 "검토를 안 한 건지, 위법성에 눈을 감은건지"
논란이 되고 있는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농지.
[한라일보]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상하수도 공급 문제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부지 내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애월포레스트 사업자는 사업 부지 내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10년 넘게 방치했지만 제주시는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한화호텔&리조트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애월포레스트PFV(주)가 1조7000억원을 들여 2036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25만1479㎡ 부지에 호텔리조트·테마파크 등의 복합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는 해당 사업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소유 2필지(6000㎡)로, 2006년 4월 18일 도시개발시설(체육시설-골프장)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2009년 3월 31일 허가가 취소됐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르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분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해당 농지는 별다른 조치 없이 17년 동안 농지법 위반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처분의무 부과해야 하는 제주시의 관리소홀 및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시 농정과는 2024년 2월 제주도 관광산업과로부터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 제출 요구와 2024년 9월 제주도 환경정책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 요청을 받았으나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정과가 해당 사업의 사전입지검토에서 제출한 의견서에도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다.

한 의원은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으면서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를 주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농지전용 불가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완근 시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농지 처분과 제주도 의견 전달을 포함해서 규정대로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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