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휴업 조치 분명히… '감염병 예방 조례' 손질
입력 : 2026. 04. 07(화) 17:10수정 : 2026. 04. 07(화) 17:30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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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조례 '학교보건법' 등 반영 못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조치 의무도 포함
기존 조례 '학교보건법' 등 반영 못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조치 의무도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도내 학교 현장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장이 휴업을 할 수 있고, 도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휴업·휴교·휴원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돼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도교육감의 동의를, 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학교보건법 등 현행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기존 조례에는 빠져 있었다. 이로 인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학교장의 휴업 조치 등 과정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어 왔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현재 조례의 경우) 상위 법령이 잘 반영되지 않은 조례여서, 그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이 혼재돼 있는 부분도 조례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학교장의 조치 의무도 명확히 했다. 학교장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제주도지사 또는 행정시 시장과 협의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 도교육청은 오는 6월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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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현재 조례의 경우) 상위 법령이 잘 반영되지 않은 조례여서, 그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이 혼재돼 있는 부분도 조례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학교장의 조치 의무도 명확히 했다. 학교장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제주도지사 또는 행정시 시장과 협의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 도교육청은 오는 6월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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