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특산주' 알고보니 "수입 과일로 빚은 술"
입력 : 2026. 05. 12(화) 17:36수정 : 2026. 05. 12(화) 18:50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자치경찰단, 양조장 적발
원산지 속여 제조해 8억 챙겨
양조장 내부를 점검하는 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특산주'로 속여 판매한 양조장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승인 원재료로 등록했지만 실제 술을 빚을 때 신고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술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A씨는 신고한 원재료 대신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썼고,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을 사용해 술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성된 술의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유채꽃 술' 식으로 이름만 바꿔 붙여 판매했으며,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양조장은 이런 방식으로 약 4년간 술 375㎖ 기준 26만여 병을 판마해 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고, 긴급 현장 점검에서 위반 정황을 확보한 뒤 원재료 구매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의 입출고 기록을 차례로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의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제주 지역특산주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를 동시에 기만한 행위인 만큼,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원재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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