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도의원 17곳만 공천..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 현실화
입력 : 2026. 05. 11(월) 11:32수정 : 2026. 05. 11(월) 12:2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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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최고위 후보 발굴 못한 15곳 추가 공모 않기로 결정
민주당 32곳 모두 후보 공천… 나홀로 출마 8곳 역대 최다
민주당 32곳 모두 후보 공천… 나홀로 출마 8곳 역대 최다

[한라일보] 국민의힘이 32곳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중 절반 가량인 15곳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도내 정당 구도를 양분해 온 국민의힘의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나머지 군소정당마저 후보를 발굴하지 못해 민주당 후보만 '홀로' 출마하는 선거구가 8곳에 이르면서 도내 선거 역사상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이 기정사실화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도의원 선거구 출마 후보자 17명에 대한 공천장을 제주도당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공천이 확정된 각 선거구는 삼도1·2동 윤용팔, 용담1·2동 김황국, 연동갑 강경문, 연동을 김지은, 노형동갑 김세훈, 애월읍갑 강재섭, 한림읍 이남근, 한경면·추자면 김원찬, 송산·효돈·영천동 강충룡, 정방·중앙·천지·서홍동 강하영,동홍동 오현승, 대륜동 이정엽, 성산읍 현기종, 안덕면 조훈배, 표선면 현경주 등 17곳이다.
또 최고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주도의원 후보 공천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김만호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14일부터 본 후보 등록이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후보 신청을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오늘(11일)을 기해 도의원 공천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나머지 15곳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32곳 선거구에서 모두 후보를 냈다.
또 국민의힘을 포함해 진보당, 개혁신당 등 나머지 정당마저 후보를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선거구가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이도2동갑, 화북동, 삼양동·봉개동, 아라동갑, 애월읍을,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남원읍 등 8곳에 이르고 더 이상 추가 후보 공모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는 제주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것으로 해당 선거구 유권자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 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해당 선거구 무투표 당선 확정자는 남은 기간 공식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선거공보도 제출할 수 없어, 유권자들은 내 지역구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도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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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도내 정당 구도를 양분해 온 국민의힘의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나머지 군소정당마저 후보를 발굴하지 못해 민주당 후보만 '홀로' 출마하는 선거구가 8곳에 이르면서 도내 선거 역사상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이 기정사실화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도의원 선거구 출마 후보자 17명에 대한 공천장을 제주도당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공천이 확정된 각 선거구는 삼도1·2동 윤용팔, 용담1·2동 김황국, 연동갑 강경문, 연동을 김지은, 노형동갑 김세훈, 애월읍갑 강재섭, 한림읍 이남근, 한경면·추자면 김원찬, 송산·효돈·영천동 강충룡, 정방·중앙·천지·서홍동 강하영,동홍동 오현승, 대륜동 이정엽, 성산읍 현기종, 안덕면 조훈배, 표선면 현경주 등 17곳이다.
또 최고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주도의원 후보 공천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김만호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14일부터 본 후보 등록이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후보 신청을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오늘(11일)을 기해 도의원 공천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나머지 15곳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32곳 선거구에서 모두 후보를 냈다.
또 국민의힘을 포함해 진보당, 개혁신당 등 나머지 정당마저 후보를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선거구가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이도2동갑, 화북동, 삼양동·봉개동, 아라동갑, 애월읍을,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남원읍 등 8곳에 이르고 더 이상 추가 후보 공모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는 제주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것으로 해당 선거구 유권자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 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해당 선거구 무투표 당선 확정자는 남은 기간 공식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선거공보도 제출할 수 없어, 유권자들은 내 지역구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도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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