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앞둔 제주 BRT 사업,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
입력 : 2026. 07. 29(수) 16:58수정 : 2026. 07. 29(수) 17:11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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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종합계획 고시... 제주 2개 노선 포함
도 "강제성은 없어... 공론화 통해 추진 여부 결정"
도 "강제성은 없어... 공론화 통해 추진 여부 결정"

도로 가운데 섬식정류장이 들어서 있는 제주시 서광로 일대.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의 추진 여부가 하반기 도민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BRT 종합계획에 제주 지역 2개 노선이 반영되며 사업이 엇갈린 국면에 놓이게 됐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BRT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26~2030)'을 29일 확정·고시했다.
국토부가 이번 발표한 계획은 "국민의 일상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BRT"라는 비전 아래 ▷전국 BRT 전용 주행로 2배 확충 ▷전국 버스 통행속도 20% 향상 ▷친환경 수소·전기차 50% 이상 도입 ▷자율주행 BRT 노선 3배 확대 등을 4대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대광위는 2030년까지 전국에 38개 BRT 노선(총사업비 1조6000억원, 국비 5300억원)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주요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여 전국 어디서나 균형 있는 BRT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기존 제주형 BRT 1단계와 더불어 2단계 노선이 신규로 포함됐다.
제주 BRT 1단계 노선은 사업비 318억원에 서광로 구간을 포함 국립제주박물관사거리부터 월산마을, 아라초사거리-달무교차로 등 10.6㎞가 제시됐다.
이번에 추가된 2단계는 신광사거리부터 삼양검문소교차로를 거쳐 다시 국립제주박물관사거리까지 이어지는 15㎞ 구간으로 48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제주도는 2단계 사업을 통해 모든 구간이 이어지는 순환형 노선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여론의 반발로 현재 사업이 멈춘 상태이다.
이번 계획은 민선 8기 도정이 지난해 BRT사업을 확정한 후 국토부에 제출한 결과로 민선 9기 도정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법정계획에 확정·고시되는 다소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 계획에 반영됐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 의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1단계 사업을 마쳤지만 주민 반발로 2단계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도민 공론화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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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BRT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26~2030)'을 29일 확정·고시했다.
국토부가 이번 발표한 계획은 "국민의 일상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BRT"라는 비전 아래 ▷전국 BRT 전용 주행로 2배 확충 ▷전국 버스 통행속도 20% 향상 ▷친환경 수소·전기차 50% 이상 도입 ▷자율주행 BRT 노선 3배 확대 등을 4대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대광위는 2030년까지 전국에 38개 BRT 노선(총사업비 1조6000억원, 국비 5300억원)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주요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여 전국 어디서나 균형 있는 BRT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기존 제주형 BRT 1단계와 더불어 2단계 노선이 신규로 포함됐다.
제주 BRT 1단계 노선은 사업비 318억원에 서광로 구간을 포함 국립제주박물관사거리부터 월산마을, 아라초사거리-달무교차로 등 10.6㎞가 제시됐다.
이번에 추가된 2단계는 신광사거리부터 삼양검문소교차로를 거쳐 다시 국립제주박물관사거리까지 이어지는 15㎞ 구간으로 48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제주도는 2단계 사업을 통해 모든 구간이 이어지는 순환형 노선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여론의 반발로 현재 사업이 멈춘 상태이다.
이번 계획은 민선 8기 도정이 지난해 BRT사업을 확정한 후 국토부에 제출한 결과로 민선 9기 도정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법정계획에 확정·고시되는 다소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 계획에 반영됐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 의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1단계 사업을 마쳤지만 주민 반발로 2단계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도민 공론화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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