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의 현장시선] 중고 스마트폰 피해를 예방하려면
입력 : 2026. 08. 14(금) 02:00
김형미 hl@ihalla.com
가가

[한라일보] 며칠 전 입추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소슬바람이 불어온다. 무더위가 곧 끝날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직은 팔월 한낮의 햇살이 여전히 뜨겁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더위와 고군분투하는 뉴스가 연일 방송된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필자가 속한 소비자단체에서도 최근 탄소중립 활동을 통한 '넷제로(Net-Zero)' 활동과 재생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도 친환경 제품을 확인해 구매하거나, 재활용을 위해 중고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생활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지만, 중고물품 구매로 인한 반품 문의나 개인 간의 직거래에서 생겨난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고 스마트폰 거래도 활발한데, 이에 대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중고 스마트폰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중고 스마트폰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났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9건으로 피해구제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품질'이 44.7%(156건), '계약'이 41.0%(143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중고 스마트폰 액정·작동 불량 등 품질 결함이나 제품배송 지연·청약철회 거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사업자 정보 및 제품 후기 등을 참고해 믿을만한 판매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제품의 출시연월·품질·색상 등 상세 정보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셋째,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만일 제품을 받았다면 제품의 하자 유무 및 외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 반품할 경우를 대비해 제품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들 대부분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귀찮다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기망행위에 의한 판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받을 금액만큼 카드사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중고 스마트폰 거래는 단순한 개인 간 중고물품 매매를 넘어 자원 재활용과 알뜰 소비의 일환이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중고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래로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신고시스템이나 1372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사무국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지만, 중고물품 구매로 인한 반품 문의나 개인 간의 직거래에서 생겨난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고 스마트폰 거래도 활발한데, 이에 대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중고 스마트폰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중고 스마트폰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났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9건으로 피해구제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품질'이 44.7%(156건), '계약'이 41.0%(143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중고 스마트폰 액정·작동 불량 등 품질 결함이나 제품배송 지연·청약철회 거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사업자 정보 및 제품 후기 등을 참고해 믿을만한 판매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제품의 출시연월·품질·색상 등 상세 정보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셋째,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만일 제품을 받았다면 제품의 하자 유무 및 외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 반품할 경우를 대비해 제품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들 대부분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귀찮다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기망행위에 의한 판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받을 금액만큼 카드사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중고 스마트폰 거래는 단순한 개인 간 중고물품 매매를 넘어 자원 재활용과 알뜰 소비의 일환이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중고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래로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신고시스템이나 1372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사무국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