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만취상태로 차 몰아 보행자 친 50대 입건
입력 : 2026. 10. 20(화) 13:37수정 : 2026. 10. 20(화) 13:3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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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50대가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다 7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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