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토킹·신변보호 ‘약자 안전’ 새 전기로
입력 : 2021. 11. 11(목) 00:00
지역사회가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적교류 확대, 범죄의 흉포화로 약자 대상 범죄에 신음해 온 지 오래다.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오히려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 시행과 신변보호제 대폭 개선 등의 조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높이는 새 전기로 기대감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제주경찰은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자들의 ‘폭발적 반응’을 감안해 초동조치, 수사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절차에 총력 나서고 있다. 스토킹 신고가 법 시행 이전(1월~10월 20일) 93건에서 시행 후 2주동안 34건에 달해 일 평균으론 법 시행 후 2.4건, 시행 전 0.3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한 탓이다. 그만큼 스토킹 행위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범죄피해 우려에 떨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최근 대폭 제도개선에 나선 신변보호제 역시 약자의 안전과 관련, 주목된다. 경찰은 올 여름 중학생 피살사건 이후 신변보호체계를 내실화한데 이어 가해자 위험성, 피해자 취약성 등을 종합 관리할 ‘체크리스트’ 전국 첫 도입 등에 나섰다. 인공지능 CCTV도 도입해 가해자의 안면인식과 침입감지로 실시간 대응토록 했다. 신변보호조치가 2018년 138건, 2019년 185건, 2020년 225건 등으로 늘어난 점도 제도개선 이유다.

스토킹처벌과 신변보호제가 법 시행과 제도개선에 힘입어 약자 안전 제고에 도움을 줄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경찰이 법·제도개선에 맞는 강력한 치안의지를 유지한다면 당연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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