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희생자 보상, 또 다른 억울함 없어야
입력 : 2021. 12. 13(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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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이 국회의 최종 문턱를 넘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통과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숨진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70여년만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시작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4·3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 1810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보상금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했다. 후유장애나 수형인은 장애정도와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1인당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
이번에 4·3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4·3희생자의 명예회복과 4·3의 완전 해결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수많은 양민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또 희생자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이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특례조항 등이 삭제된 것도 그렇다. 4·3 당시 부모의 희생 후 자녀들이 친척의 자녀로 입적되는 등 잘못된 가족관계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4·3으로 큰 피해를 봤는데도 정작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또다른 억울한 일이 발생해선 결코 안될 것이다.
이번에 4·3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4·3희생자의 명예회복과 4·3의 완전 해결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수많은 양민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또 희생자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이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특례조항 등이 삭제된 것도 그렇다. 4·3 당시 부모의 희생 후 자녀들이 친척의 자녀로 입적되는 등 잘못된 가족관계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4·3으로 큰 피해를 봤는데도 정작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또다른 억울한 일이 발생해선 결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