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개발 막겠다면서 난개발 불렀다니
입력 : 2021. 12. 14(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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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건축행위를 대폭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바꾼지 4년 반이 흘렀다.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해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강화한 조치다. 물론 '난개발 방지'와 '과도한 규제'가 팽팽히 맞서면서 조례 개정이 쉽지 않았다. 수차례 무산된 끝에 조례가 개정됐다. 문제는 도시계획조례가 당초 취지를 완전히 잃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난개발을 가속화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3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다수 건축물의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했다. 일부 지역에 한해 건축시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원인자부담으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해야만 건축을 허용한 것이다. 이처럼 도내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발생한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처리장의 포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신설과 교체비용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도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제주도가 어떻게 이런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는지 모른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가 오히려 난개발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말이다. 그것도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하수도법'(제34조)을 위반하면서 조례 개정을 밀어붙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노후된 하수관에서 하수가 흘러나올 경우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의도한 효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서 도민들에게 비용부담만 가중시킨 도시계획조례는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제주도가 어떻게 이런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는지 모른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가 오히려 난개발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말이다. 그것도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하수도법'(제34조)을 위반하면서 조례 개정을 밀어붙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노후된 하수관에서 하수가 흘러나올 경우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의도한 효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서 도민들에게 비용부담만 가중시킨 도시계획조례는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