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숙박영업 만연… 초유의 대책 나와야
입력 : 2021. 12. 15(수) 00:00
도내 불법 숙박영업행위가 잦아들기는커녕 기승을 부리고, 만성화되고 있다. 불법행위가 행정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비웃듯 읍면지역 단독·공동주택까지 확대된데다 단속건수도 증가세다. 불법영업의 교묘화된 수법과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전례없는 특단대책만이 근절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관광의 ‘암적 존재’인 불법 숙박영업행위는 몇 년새 확연하게 만연되는 기조다. 올들어 이달 13일까지 제주시 단속건수는 고발조치 95건, 행정지도 132건 등 총 227건에 이른다. 2019년 고발조치 62건, 행정지도 126건에다 2020년 고발조치 90건, 행정지도 141건 등을 감안하면 계속해 온 행정의 지도·단속을 무색케 하는 결과다. 단속 내용도 충격적이다. 올해 단속된 업소를 보면 단독주택 57%, 공동주택 22%,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 12%, 타운하우스 9% 등으로 절반 이상 단독주택에서 버젓이 영업했다. 읍면동별로는 구좌읍 26%, 조천읍 17%, 애월읍 14%, 한림읍 11%, 한경면 10% 등에다 동지역 22%를 기록해 전 지역서 자행됐다. 수법도 교묘해졌다. 공동주택 내 여러 방을 임차해 인터넷 모객행위로 운영했는가 하면 민박 건물 옆에 무허가 건물을 증축 영업하고,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 영업하기도 했다.

도내 곳곳의 불법 숙박영업행위가 더 이상 방치돼선 안된다. 행정이 그간 지도·단속활동과 관계기관 회의 등 여러 대책의 별무효과를 반성해야 한다. 이젠 전례없는 초유 대책만이 불법 숙박 근절 방안임을 인식할 때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7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사설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