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업주 고충 만만찮다
입력 : 2021. 12. 16(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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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부터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됐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시행 초기여서 일부 현장에서는 방역패스가 먹통이 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방역패스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지침 위반시 이용자(10만원)나 사업주(150만~300만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방역패스 위반의 고의성과 중대성 등에 따라 위반시설에 대한 10일간의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 행정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그런데 문제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만만찮다는데 있다. 특히 식당의 경우 직원이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님이 몰리면 주문받아 음식을 조리하고 서빙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방역패스까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업주들에게 물리는 과태료 금액은 지나치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명분도 좋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만만찮다는데 있다. 특히 식당의 경우 직원이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님이 몰리면 주문받아 음식을 조리하고 서빙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방역패스까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업주들에게 물리는 과태료 금액은 지나치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명분도 좋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