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원회 회의록 의무 공개 '내실화'에 필수다
입력 : 2021. 12. 16(목) 00:00
도 산하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명문화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줄곧 받는 터여서 그렇다. 위원회 난립과 퇴직 공무원들의 대다수 위원 위촉, '거수기' 역할 등으로 위원회 존재이유가 아직도 의심받는 상황이다.

'제주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이 최근 고현수 도의원 대표로 발의됐고, 17일 임시회서 다뤄진다. 조례는 모든 위원회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녹취해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전·공개해 도민들의 알권리와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후 30일내 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내용도 담았다. 다만 조례중 회의 내용을 '녹취'한다는 표현을 '속기'로 해야 한다 등의 제주참여환경연대 수정 의견을 포함, 보완 작업은 필요하다.

이번 조례로 위원회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그간 위원회 논의과정이나 회의 내용이 알려지기는 커녕 추상적결정사항만 제시돼 도민 불신을 키워온 사례들이 너무 많다. 현재 345개에 달한 위원회 운영 부실 문제도 심각하다. 작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1%이고, 세 차례 미만 회의를 가진 위원회도 63%에 이른다. 위원 구성도 전직 공무원들로 대거 채우거나 중복 위촉 등 총체적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다. 위원회가 더 이상 '통과의례' 성격의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

조례 제정이 위원회 내실화를 기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향후 위원회 재정비 작업도 서두르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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