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일장 불법 전매·전대 충격, 강력 조치하라
입력 : 2021. 12. 20(월) 00:00
제주시 오일시장내 점포의 불법 전매·전대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얼추 40% 가까운 점포들이 허가없이 제3자 매매 또는 임대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일부 상인들일 수 있지만 불법행위 방치는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의 기회를 뺏고, 재래시장 전체 이미지를 크게 흐릴 수 있다.

시가 최근 제주시오일시장 940개 점포중 83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제3자 임대·매매로 추정되는 점포가 325개소로 38.8%에 달했다. 적발된 325개 점포중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영업이 92개소인 반면 나머지는 전혀 관련없는 사람 운영이었다. 공유재산 관련법상 오일장 점포를 타인에게 사용·수익케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불법 전매는 그간 목 좋으면 수 천만원 호가한다는 얘기들로 자자했다. 거기다 오랜기간 영업에도 입점상인 공개모집에 나온 빈 점포가 극소수에 그친 점도 제3자 임대·매매설을 뒷받침해 왔다.

‘공공연한 비밀’로 된 불법 전매·전대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오일장 점포는 엄연한 행정재산이어서, 한 번 입점하면 재계약할 수 있지만 영원히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 신규 상인 누구든 자유롭게 진입하기 위해서다. 그간 행정의 관리·단속 소홀도 이번 기회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많은 세금이 투입된 오일장 운영이 더 이상 ‘사유화’돼선 안된다. 불법 전매·전대행위는 끝까지 추적조사 후 엄벌하고, 행정의 상시 관리·단속도 이뤄져야 한다. 그간 대다수 도민들의 재래시장 살리기 성원이 이번 일로 무너질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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