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착실히 준비해야
입력 : 2021. 12. 22(수) 00:00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 제정이 지연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재생에너지를 소비지역에서 직접 생산해 사용하거나 남은 에너지를 저장·판매하는 시스템이다.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에서 열린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행사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CFI 2030(탄소없는 섬 2030)' 프로젝트를 실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뛰어든 것이다.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32㎿로 전체 발전량(634㎿)의 36%에 달할 정도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도내 신재생에너지 증가는 풍력발전 출력 제어와 기존 에너지시스템으로 인한 에너지 과잉생산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정작 필요한 관련 법률 제정은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해 입법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도 상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구 지정시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전력거래 특례 등을 도입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그런만큼 제주도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미리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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