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아야
입력 : 2021. 12. 24(금) 00:00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지급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에 따라 국가 보상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제적부(옛 호적부)에 올라간 유족들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호적 불일치로 인해 유족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2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4·3사건으로 인한 호적 불일치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가졌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와 희생자와의 관계에서 호적 불일치가 드러난 경우는 딸이 57건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이어 아들은 8건(10.3%), 손자·손녀는 7건(9.0%) 등이다. 조사 대상자가 희생자 가족의 유족으로 공식 등록된 경우는 26건(32.9%건)에 그쳤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 차원의 보상을 담은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4·3으로 뒤엉킨 가족관계 개선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많은 가족이 지금까지 사실과 다른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그렇다. 실제 희생자의 자녀인데도 조카나 친척 등으로 입적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또 아버지의 형제나 성씨가 전혀 다른 외가의 호적에 오른 사례들까지 파악될 정도다. 4·3의 광풍으로 가족관계마저 뒤틀린 이같은 유족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런만큼 이들이 4·3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단 한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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