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레이더 부지 잘못 허가, 결국 대가 치른다
입력 : 2021. 12. 27(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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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인근 오름 정상에 추진한 항공레이더 구축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 사업을 맡은 국토교통부가 조건을 달고 한발 물러섰다. 제주도가 철거비 등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부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비록 국토부가 '손실보상금 부담'을 내세웠지만 항공레이더 부지를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국토부는 최근 제주도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제주도에 공문을 보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9일 국토부에 "항공레이더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이어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부지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주도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부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국토부가 요구한 손실보상금은 그동안 소요된 용역·건축 비용과 철거 비용을 모두 합쳐 7억~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항공레이더 부지 문제로 논란을 겪으면서 행정이 이렇게 허술한지 믿기지 않는다. 다른 곳도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바로 건설예정지가 국립공원 내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인데도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이다. 절대보전지역에는 어떤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 제주도(건축행위 허가)와 서귀포시(건축 허가)는 도대체 뭘 검토했는지 모른다. 아무리 정부사업이지만 결국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됐잖은가. 국토부도 레이더 시설이 안되는 곳임을 모르지 않을텐데 조건을 내세우며 겁박하는 행태는 정상이 아니다.
이번 항공레이더 부지 문제로 논란을 겪으면서 행정이 이렇게 허술한지 믿기지 않는다. 다른 곳도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바로 건설예정지가 국립공원 내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인데도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이다. 절대보전지역에는 어떤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 제주도(건축행위 허가)와 서귀포시(건축 허가)는 도대체 뭘 검토했는지 모른다. 아무리 정부사업이지만 결국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됐잖은가. 국토부도 레이더 시설이 안되는 곳임을 모르지 않을텐데 조건을 내세우며 겁박하는 행태는 정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