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제화 서두르자
입력 : 2021. 12. 29(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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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과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출범한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도 이를 공약에 담았지만 중도 사퇴하면서 유야무야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7일 입도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제주에 오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다. 위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알다시피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세계인의 보물섬이다. 생물권보호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과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를 찾는 사람이 대거 몰리면서 오름 훼손 등 자연환경이 심각한 몸살을 앓기에 이르렀다.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광객들에게도 환경비용을 물려야 한다는 얘기다.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만큼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알다시피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세계인의 보물섬이다. 생물권보호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과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를 찾는 사람이 대거 몰리면서 오름 훼손 등 자연환경이 심각한 몸살을 앓기에 이르렀다.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광객들에게도 환경비용을 물려야 한다는 얘기다.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만큼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