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군복합항인데 입출항 통제하면 되나
입력 : 2022. 01. 06(목) 00:00
새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궁금해진다. 익히 알고 있는 것은 '해군기지'의 다른 이름이다. 물론 정부나 해군의 설명은 다르다. 단순한 해군기지가 아닌 관광자원으로 사용 가능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아름다운 항구를 해군은 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지 납득이 안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해군본부는 제주도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그동안 해군은 민군복합항 크루즈선 접안 부두와 입·출항로 등 방파제 안쪽 전체 수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제주도와 협의해 왔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하나다. 해군의 방침대로 민군복합항 항내 수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이면 크루즈선은 입항 7일 전에 운항 일정을 부대장에게 통지한 뒤 허락을 얻어야 입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민군복합항 항내 수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당초 취지를 잃으면 안된다. 정부와 해군의 주장처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도가 2013년 국방부·국토해양부와 공동사용 협정도 맺었다. 이 협정에서 크루즈 선박과 항무지원 선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곤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놓고 해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크루즈선도 입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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