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귤 상품 기준 조정, 농가 의견 중요하다
입력 : 2022. 01. 07(금) 00:00
제주도가 감귤의 상품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골자는 감귤농가가 자체 폐기하거나 주스용 등으로 가공되는 '비상품' 중 일부를 시장에 유통하는 방안이다. 제주도가 이처럼 감귤 상품 기준 변경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비상품 감귤의 처리난을 겪으면서 시장성이 있는 일부를 상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농가들의 의견이 있어서다.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쏟아질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감귤 상품 기준을 규정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농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는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감귤을 크기와 당도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당도·크기 규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에 내다팔 수 없다. 이 때문에 당도·크기 규격에 미달한 비상품 감귤이 한해 10만t에 이르면서 처리난에 시달리고 있다.

감귤은 제주농업의 근간이자 제주의 생명산업이다. 관광과 더불어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양대축을 이룬다. 감귤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그런만큼 감귤의 상품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 역시 쉽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생산자인 농가의 의견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될지 잘 알잖은가. 특히 전체 생산량의 20%가 넘는 비상품 처리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감귤 상품 기준을 바꾸는 것이 득이 될지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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