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리 배달하려 무법 일삼다간 큰일난다
입력 : 2022. 01. 10(월) 00:00
제주도내 이륜차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위험한 질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운행하는 이륜차가 여전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달경쟁으로 이같은 불법행위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한햇동안 도내에서 적발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5000건이 넘는다. 이 때문에 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인명피해도 더욱 우려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총 5961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2219건)에 비해 무려 168.6%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2338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1145건(19.2%), 보도통행 791건(13.2%), 교차로 통행 위반 435건(7.2%) 순이다. 지난해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445건으로 전년(327건)보다 36% 이상 증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8명)는 전년(12명)에 비해 줄었지만 부상자는 538명으로 전년(404명)보다 33.2% 늘었다.

도내 이륜차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그동안 강도 높은 단속과 홍보에도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아서다. 이륜차의 무법행위가 얼마나 판치면 싸이카순찰팀과 유관기관이 합동단속팀까지 꾸려서 단속을 펼치겠는가. 최대한 빨리 배달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무법행위를 일삼다가 본인은 물론 엉뚱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건 먼저 배달하려다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이륜차 운전자들은 가벼이 흘려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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