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의원 존폐, 이젠 결론 내려야 한다
입력 : 2022. 02. 03(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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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그게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 규정에 따라 2014년 폐지됐다.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유지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쪽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및 교육의원 폐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고,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순에 결론내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폐지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조율하면서 교육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명 교육의원 제도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지금까지 네차례 치른 교육의원 선거에서 당선 사례를 보면 거의 교장들이다.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최근 도내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의원 존폐 문제로 더 이상의 논란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명 교육의원 제도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지금까지 네차례 치른 교육의원 선거에서 당선 사례를 보면 거의 교장들이다.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최근 도내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의원 존폐 문제로 더 이상의 논란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