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학버스 참변, 전수조사만으론 안된다
입력 : 2022. 02. 04(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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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초등학생이 학원 차에서 내리다 문에 끼인 옷자락으로 발생한데다 통학차량내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법조차 어긴 어른들 잘못에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미 같은 유형 사고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중인데도 안이한 인식이 참변을 부른 것이다. 후속조치로 통학버스 전수조사가 이뤄지지만 벌써부터 효과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련 긴급 회의를 열었다.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9)가 학원 승합차 문에 끼인 옷자락으로 차량에 깔려 숨진 사고대책 논의를 위해서다. 2017년부터 시행중인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 승하차를 안전하게 보조할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했다. 회의 대책은 통학버스 1670대에 대한 전수조사 등으로 모아졌다.
이번 논의결과를 ‘미봉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수조사가 대책의 ‘전부’일 수 없다. 전수조사가 보호자 미동승 차량의 시정 조치로 이어지겠지만 추후 동승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상시 점검 체계가 이뤄져야 제대로운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 다수 영세 학원들이 법을 지키려해도 경영난에 동승 보호자 인력 유지를 못하는 현실도 외면해선 안된다. 대안으로 학원간 통합 통학버스 운행이 검토될만 하다. 행정이 나서고, 학원·단체들이 의지를 보인다면 가능한 목표다. 통학버스 사고가 재발않도록 법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 못지않게 법을 지키도록 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논의결과를 ‘미봉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수조사가 대책의 ‘전부’일 수 없다. 전수조사가 보호자 미동승 차량의 시정 조치로 이어지겠지만 추후 동승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상시 점검 체계가 이뤄져야 제대로운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 다수 영세 학원들이 법을 지키려해도 경영난에 동승 보호자 인력 유지를 못하는 현실도 외면해선 안된다. 대안으로 학원간 통합 통학버스 운행이 검토될만 하다. 행정이 나서고, 학원·단체들이 의지를 보인다면 가능한 목표다. 통학버스 사고가 재발않도록 법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 못지않게 법을 지키도록 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