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못믿을 국토교통부
입력 : 2022. 02. 09(수) 00:00
최근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다. 제주에 추진하는 '항공로 레이더 구축사업'과 관련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어서다. 국토부가 부지 변경을 요구한 제주도가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해도 그 이유가 정책적 판단이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때문에 항공로 레이더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의 말 바꾸기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드러났다. 그제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건축허가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취소하면 소송으로 맞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레이더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이어서 그대로 추진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부지 변경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한달 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비 등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제주도에 보냈다. 당시 국토부는 제주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부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국토부의 잘못된 행태는 단순히 말을 바꿨다는 이유만이 아니다. 레이더 설치 예정지가 어떤 곳인가.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이다. 한라산 전체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레이더가 들어설 곳이 오름 정상이라는 점이다.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에는 레이더 등 어떤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국토부는 자진 취하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국토부는 손실보상금과 소송 등을 들먹이며 지자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 부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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