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싹쓸이·불법조업’ 기승, 제대로된 대책을
입력 : 2022. 02. 10(목) 00:00
가가
제주 바다가 타 지방 어선들의 무차별·불법 조업 선호 해역으로 꼽힌 지 오래다.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이 심화되면서 수산자원 보고인 제주해역 ‘만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타 지역 어선들이 ‘풍어가’를 부를 때 제주 어민들은 막막한 생계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여론만 악화일로다.
최근 타 지역 어선들이 터뜨린 ‘삼치·참돔 대박’은 싹쓸이 조업의 대표 사례다. 지난달 한 대형선망 선단이 추자해역서 잡은 삼치 15만마리(약 480t)를 부산어시장서 위판한 것이다. 추자도 어민 1년 어획량인데다 위판금액만 20억원을 넘었다. 작년말에도 추자 해상서 어획한 참돔 2만5000마리(판매액 1억5000만원)가 부산서 위판되었다. 무차별 조업은 회유성·정착성 어류 싹쓸이로 이어진다. 당연히 막대한 추자어민 피해에다 어족자원 고갈을 부추긴다.
불법조업은 중국 어선보다 국내 어선탓에 더 문제다. 최근 6년간 단속 집계결과 국내 어선 269척, 중국 어선 181척으로 큰 차를 보일 정도다. 불법 어업은 조업금지구역을 어기거나 무허가로 제주 해상서 어로하는 행태를 보인다. 매년 반복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정부와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해경 단속이 상시체제에다 대폭 강화돼야 한다. 느슨한 단속이 불법 성행으로 이어진 현실을 부인키 어렵다. 해경이 2~3월 특별단속과 같은 한시 대책으론 어림도 없다. 해양수산부도 추자도 해상 조업금지구역 지정을 조기 결론내야 한다. 제주 어민들의 분노·울분이 더 치솟아선 안된다.
불법조업은 중국 어선보다 국내 어선탓에 더 문제다. 최근 6년간 단속 집계결과 국내 어선 269척, 중국 어선 181척으로 큰 차를 보일 정도다. 불법 어업은 조업금지구역을 어기거나 무허가로 제주 해상서 어로하는 행태를 보인다. 매년 반복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정부와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해경 단속이 상시체제에다 대폭 강화돼야 한다. 느슨한 단속이 불법 성행으로 이어진 현실을 부인키 어렵다. 해경이 2~3월 특별단속과 같은 한시 대책으론 어림도 없다. 해양수산부도 추자도 해상 조업금지구역 지정을 조기 결론내야 한다. 제주 어민들의 분노·울분이 더 치솟아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