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수형인의 명예, 하루빨리 회복돼야
입력 : 2022. 02. 14(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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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 사법당국이 속죄에 나섰다. 4·3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4·3사건 생존수형인 및 유족들의 재심청구는 있었다. 그러나 4·3사건 때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직권재심을 통해 4·3수형인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난 10일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직권재심은 변호사 선임 필요 없이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다. 대상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열린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이다. 이들은 당시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직권재심을 청구한 20명은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명단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수형인들이다.
알다시피 4·3수형인들의 삶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들은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군·경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당하고 군사재판에 회부돼 옥살이를 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전과자로 낙인이 찍힌데다 '빨갱이'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다. 게다가 자식들은 연좌제로 공적인 직장조차 가질 수 없었다. 수형인 본인은 물론 자식까지도 그 피해가 이어진 기막힌 삶이었다. 지난해 3월 4·3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야만적 시대를 살아낸 유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하루빨리 직권재심을 통해 이들의 명예가 회복됐으면 한다.
알다시피 4·3수형인들의 삶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들은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군·경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당하고 군사재판에 회부돼 옥살이를 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전과자로 낙인이 찍힌데다 '빨갱이'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다. 게다가 자식들은 연좌제로 공적인 직장조차 가질 수 없었다. 수형인 본인은 물론 자식까지도 그 피해가 이어진 기막힌 삶이었다. 지난해 3월 4·3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야만적 시대를 살아낸 유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하루빨리 직권재심을 통해 이들의 명예가 회복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