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리병원 둘러싼 도민 갈등 재연되나
입력 : 2022. 02. 23(수) 00:00
가가
제주에 추진했던 투자개방형 병원인 '영리병원'을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상대되는 말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대법원 판결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권을 되찾은 중국 녹지그룹이 재추진 의사를 제주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녹지그룹 자회사는 최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없애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제주도는 올해 1월 대법원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같은 달 27일 자회사에 향후 운영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회사는 회신에서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만 밝혔을 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등은 모두 국내 법인에 매각된 상태다. 이 때문에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녹지그룹의 의도가 궁금하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의 건물과 토지 소유권은 지난달 19일 기해 국내 법인인 (주)디아나서울에 모두 넘어갔다. 지난해 10월 디아나서울이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75%를 인수해 비영리병원을 운영한다는 발표와 사뭇 다르다. 현재로선 영리병원을 재추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주도가 보는 이유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영리병원 문제로 제주사회가 또다시 갈등에 휩싸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녹지그룹의 의도가 궁금하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의 건물과 토지 소유권은 지난달 19일 기해 국내 법인인 (주)디아나서울에 모두 넘어갔다. 지난해 10월 디아나서울이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75%를 인수해 비영리병원을 운영한다는 발표와 사뭇 다르다. 현재로선 영리병원을 재추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주도가 보는 이유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영리병원 문제로 제주사회가 또다시 갈등에 휩싸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