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땅 무단사용해 억대 변상금 ‘이럴수가’
입력 : 2022. 02. 24(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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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국유지를 무단 사용해 수 억원의 변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담당 공무원 교체로 허가갱신을 깜빡했다는 해명도 문제지만 3년전도 같은 사유로 변상금 부과 지적을 받아 더 충격이다. 제주시정이 이토록 무책임 행정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정도다.
발단은 용담2동 레포츠공원 부지를 허가받고 사용하다 기한만료 후 갱신을 안해 일어났다. 제주시가 1992년 공원 조성시 소유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고,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 후엔 3년 사용 허가도 받았지만 2013년 만료 이후 한번도 사용허가 갱신을 안한 것이다. 급기야 관리주체인 제주항공청이 9억2700여만원의 변상금 부과에 나섰다. 국토부가 제주항공청 정기감사서 해당 건 변상금 청구와 업무 소홀 담당자 2명에 대한 경고를 요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호동 게이트볼장 부지도 사용허가 갱신을 안해 마찬가지 상황이다. 더 충격적인 건 지난 2019년 국토부 감사서 같은 건으로 제주시에 변상금 1억4000여만원 부과 지적을 받고서도 제대로 처리 않았다는 사실이다.
제주항공청이 사용료를 받지 않은 책임도 있지만 장기간 무단사용한 제주시의 책임은 더 크다. 갱신기간을 놓쳐 수 억원의 변상금을 물어야 할 무책임한 현실이 제주시정의 ‘현주소’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번 일을 그냥 넘겨선 안된다. 담당자 처벌, 향후 공원사용, 대시민 유감표명 등 납득할 대책들이 뒤따라야 한다. 시민들은 혈세 수 억원을 ‘허공’으로 날리는 현실을 결코 이해 못한다.
제주항공청이 사용료를 받지 않은 책임도 있지만 장기간 무단사용한 제주시의 책임은 더 크다. 갱신기간을 놓쳐 수 억원의 변상금을 물어야 할 무책임한 현실이 제주시정의 ‘현주소’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번 일을 그냥 넘겨선 안된다. 담당자 처벌, 향후 공원사용, 대시민 유감표명 등 납득할 대책들이 뒤따라야 한다. 시민들은 혈세 수 억원을 ‘허공’으로 날리는 현실을 결코 이해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