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잊을만 하면 안전사고 터져 안타깝다
입력 : 2022. 02. 25(금) 00:00
지난달 하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서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에서 초등학생이 학원차에서 내리다 옷이 문에 끼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건물을 철거하다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제주대학교 생활관 건물 철거 과정에서 무너져 내린 굴뚝이 굴삭기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굴삭기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사무소에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올들어 광주 아파트 공사중 붕괴사고와 양주 채석장 매물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굵직한 사고가 이어졌다. 이 두곳에서만 9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형사고로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도 안전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해 잇따라 터진 것이다. 역설적으로 강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평상시 늘 강조하는 안전불감증이 문제다.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10명중 3명이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작업장이든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한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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