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밋섬 건물 매입, 서두를 일이 아니다
입력 : 2022. 04. 01(금) 00:00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예산이 만만찮다. 전체 사업비 170억원 중 106억원이 재밋섬 건물 매입비다. 특히 건물 매입 때 계약금 2원에 중도해약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한 비상식적인 매매계약을 하면서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의회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문제의 재밋섬 건물 매입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재밋섬 건물 매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광위는 엊그제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채택했다. 얼마전 감사원은 문예재단이 진행한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결론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40억원 이상 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 타당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투자 심사 없이 2018년 6월 문예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계획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이런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에 대해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분명 아트플랫폼 사업은 문제가 있다. 도의회에서만 입방아에 오른 것이 아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에서 매매 계약과 감정평가가 부적절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이 사업을 진행한 문예재단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본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데다 예산 계획에 대한 구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의회의 요구대로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7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사설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