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양광 없어도 히트펌프 지원 가능해야"
입력 : 2026. 04. 21(화) 10:56수정 : 2026. 04. 21(화) 13:0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정부에 신청 자격 완화 건의키로 현행 지침상 반드시 태양광 설치해야
일부 지역 배전선로 여유 용량 부족 이유 태양광 생산 전력 팔지 못해
히트펌프.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히트펌프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 지침상 히트펌프 지원 대상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단독·연립주택 소유자 또는 세대주다.이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생산한 전력에 더해 주택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력도 쓸수 있어 누진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한전은 쓰면 쓸수록 요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로 전기요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정부가 최근 개편안을 통해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에 대해선 일반요금제와 누진제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상가에 적용되는 일반요금제는 주택용에 비해 요금 단가가 낮고,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일부 지역에서 히트펌프 설치비를 지원 받으려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 해도 한국전력공사 변압기(변전소·전주)와 배전선로 여유 용량 부족으로 상계거래 방식의 계통 연계가 불가능 한 점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게 된 이유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상계거래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 가운데 가정에서 쓰고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거나, 사용한 전기량에서 차감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계 거래가 불가능하면 주택 소유자는 태양광 설비 생산 전력을 오로지 가정에서만 써야 해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같은 한계에 따라 제주도는 태양광 설비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히트펌프 보급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단독·연립주택에서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히트펌프 보급사업은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계통 여건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보다 많은 도민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후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원 사업은 기존 가스·기름 보일러를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가정에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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