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서 술에 취해 불 지르려 한 60대 입건
입력 : 2026. 05. 11(월) 11:01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타는 냄새에 직원이 자체 진화
[한라일보]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1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채 종이류를 모아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타는 냄새를 맡은 호텔 직원이 객실을 확인한 후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불을 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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