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4)재산의 자력 취득 인정 기준
입력 : 2026. 07. 10(금) 02:00
이해성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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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채무 상환, 미입증 금액이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면 증여 추정서 제외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면 증여 추정서 제외

[한라일보] 상증법에서는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 금액이 그 취득자 또는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자력 취득 입증은 ①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 ③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의 경우에 인정한다.
다만, 미입증 금액이 취득 재산 가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증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이 8억원인데, 자금 출처 입증 금액이 7억원이면, 미입증 금액 1억원이 8억원의 20%인 1억6000만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6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 추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일 15억원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고 자금 출처 입증 금액이 12억5000만원이라면, 미입증 금액인 2억5000만원이 15억원의 20%인 3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보다 많으므로 2억5000만원을 증여 금액으로 추정한다.
참고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간에 금전 대여와 차용 등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이자 지급 사실 등 입증 내용에 따라 명백하게 그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지만, 상증법은 또 자금출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두어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의 취득 자금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연령, 직업, 재산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40세 이상인 자는 주택 취득 자금 3억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 상환 5000만원 등 총액 한도 4억원까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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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자력 취득 입증은 ①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 ③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의 경우에 인정한다.
다만, 미입증 금액이 취득 재산 가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증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이 8억원인데, 자금 출처 입증 금액이 7억원이면, 미입증 금액 1억원이 8억원의 20%인 1억6000만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6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 추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일 15억원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고 자금 출처 입증 금액이 12억5000만원이라면, 미입증 금액인 2억5000만원이 15억원의 20%인 3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보다 많으므로 2억5000만원을 증여 금액으로 추정한다.
참고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간에 금전 대여와 차용 등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이자 지급 사실 등 입증 내용에 따라 명백하게 그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지만, 상증법은 또 자금출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두어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의 취득 자금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연령, 직업, 재산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40세 이상인 자는 주택 취득 자금 3억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 상환 5000만원 등 총액 한도 4억원까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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