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잇따라 적발
입력 : 2026. 08. 03(월) 16:50수정 : 2026. 08. 03(월) 16:52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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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전면 의무화.. 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한라일보] 지난 달부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채 조업을 하던 어선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소속 제주항공대 헬기가 제주 애월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하던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8시 56분쯤 제주시 애월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애월 선적 3톤급 연안복합 어선 A호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던 B씨를 적발했다.
6분 뒤에는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1.7톤급 연안복합어선 C호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선원 D씨를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은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시행 이후 제주에서의 첫 사례다.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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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8시 56분쯤 제주시 애월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애월 선적 3톤급 연안복합 어선 A호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던 B씨를 적발했다.
6분 뒤에는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1.7톤급 연안복합어선 C호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선원 D씨를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은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시행 이후 제주에서의 첫 사례다.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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