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후보 일과리 부동산 의혹 다수 제기
입력 : 2018. 05. 29(화) 19:10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원 "본인의 용도변경 혜택은 숨긴 채 특혜의혹만 제기"
문 "변경 대상지로 포함된 시점 달라… 같은 사안 아냐"
무소속 원희룡 후보측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소유한 대정읍 일과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고의 재산신고 누락,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해당 대지가 용도변경 혜택을 누렸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 후보 배우자 주택지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의혹만을 제기하며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캠프는 29일 문 후보의 원희룡 후보 배우자의 주택지 용도변경 특혜 주장에 대해 "문 후보측은 법 규정과 절차상 기준은 만족시켰다고 했다. 건축물이 들어서 자연녹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추가 건축행위가 예상돼 취락지구로 변경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 소유의 대정읍 일과리 대지의 용도변경이 원 후보 배우자의 주택지와 동시에 이뤄졌음에도 이를 숨기면서 의혹을 제기하느냐"며 "원 후보의 것은 특혜로 보이고 자기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는 비뚤어진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헤아려 볼 일"이라고 물었다.

 이에 앞서 원 후보측은 "해당 부지에 있는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총 5개의 건물이 확인되나 공부상 등록된 건물은 2개뿐"이라며 "나머지 3개의 건물은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며 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어 도로개설목적으로 매입한 인근 땅을 여전히 화단 등으로 사용하면서 등기 상 합병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고의적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합병 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회피 의혹 등을 제기했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 소유의 부동산은 마을 전체의 용도가 변경되며 1차공람 시 변경 대상지에 포함돼 있던 반면 원 후보 배우자의 주택지는 대지비율 등의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1차공람이 끝난 뒤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포함됐다"며 "같은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해당 부지에는 현재 4개의 건물이 있으며 그 중 2개 건물은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1~2평 정도의 화장실과 농기구 보관 장소다. 등기를 한다면 어떤 용도로 해야 하는가"라며 "도로개설목적으로 매입한 땅은 길로 이용하고 있으며 등기 합병은 의무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등기를 합병해도 늘어나는 세금부담은 40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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