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배 도선료 조례, 도·의회 적극 ‘화답’하라
입력 : 2021. 11. 09(화) 00:00
과도한 택배비 해법으로 조례를 통한 도선료 관리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섬지역 특성상 추가 배송비 부담을 해야지만 지나친 도선료(배삯)로 비싼 택배비를 내야 하는 현실에 도민들 원성이 매우 크다. 주민발의 조례는 도선료를 공공요금처럼 통제되도록 한 내용을 담아 제주도·제주도의회의 대응에 관심을 모은다.

도는 지난 5일 주민 발의된 '제주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의 청구 취지와 청구인 대표자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조례는 비싼 택배비를 공공요금 관리방식으로 적정 수준서 산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택배 도선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도지사 산하 노사와 학계, 행정 참여의 특별위원회에서 산정케 하자는 것이다.

택배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도가 작년말 기준 조사결과 평균 배송비가 한 건당 2528원에 달해 타 지역 417원보다 6배 비쌌다. 주 원인이 건당 최소 3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과다 부과되는 도선료라는 지적이다.

조례가 실제 제정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례청구 요건엔 해당하지만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을 하려면 청구 대표자를 정할 1000명 이상의 명부와 명부 유효여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간영역서 이뤄지는 도선료 책정을 공공요금처럼 행정개입으로 관리 가능할 지 여부도 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생활 필수서비스인 택배가 더 이상 과도한 비용탓에 도민들 등골을 빠지게 해선 안된다. 도와 의회가 도선료 조례 청구를 계기로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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