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적·지원 기반 마련된다
입력 : 2025. 11. 04(화) 14:27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현지홍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통과
현지홍 의원.
[한라일보] 제주지역 자율방범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이 강화된다.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봉사단체로, 1953년 '주민 야경제도'를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2023년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율방범대 활동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 요건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 및 항목, 지원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고 ▷상해보험료 ▷출동수당 ▷사무실 임차비 ▷차량 유류비 등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수적인 세부 경비의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경비지원의 확대를 넘어,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안착과 지역 맞춤형 치안체계 확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민간 치안 파트너로서 자치경찰제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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