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관광극장 철거 유사 사례 막을까
입력 : 2025. 11. 03(월) 16:28수정 : 2025. 11. 03(월) 16:31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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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미래유산 보존·관리와 활용 조례안' 대표 발의
"근현대 제주 배경 다수 도민 기억 담은 유·무형 유산" 대상
2021~2023년 선정 '서귀포 미래문화자산' 27건은 활용 안돼
"근현대 제주 배경 다수 도민 기억 담은 유·무형 유산" 대상
2021~2023년 선정 '서귀포 미래문화자산' 27건은 활용 안돼

지난 9월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장면.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근현대 제주 배경 유·무형 유산 등에 대한 보존과 활용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960년대 건립돼 서귀포시민들의 기억을 안은 서귀포관광극장 벽체 철거 사태가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조례안이 향후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또한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에서 시민 제안 등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했던 '서귀포 미래문화자산'이 사실상 사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활성화 계기를 만들지도 주목된다.
3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의 미래유산은 이미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을 제외하고 ▷근현대 제주를 배경으로 다수 도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 기능을 기존 문화유산·무형유산위원회 등이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등은 미래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미래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제주도지사는 5년마다 활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정 문화도시 서귀포시' 사업을 펼쳤던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에서는 '서귀포 미래문화자산'이란 명칭으로 "국가·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의 문화재·기념물·향토유산 등으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서귀포시 105개 마을 내 원형이 보존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발굴했다. 그 결과 2021~2023년 옛 온천탕, 서호 수도기념비, 상천분교, 대포동 전경초소, 보목동 멜통 등 총 27건의 미래문화자산을 선정했다. 이 중 선정 순서가 빠른 10건에 대해선 표지판을 세워 그 의미를 알리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법정 문화도시 사업 종료로 추가 안내판 설치 등 미래문화자산에 대한 후속 작업이 중단되는 등 잊힌 존재가 됐다.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토론회 등에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미래문화자산의 보존·활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다른 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근현대 미래유산의 보존·활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법률적 근거가 약한 근현대를 중심으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선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제주에서는 쉽게 없어지는 물건들이 많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조례가 있었다면 서귀포관광극장도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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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의 미래유산은 이미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을 제외하고 ▷근현대 제주를 배경으로 다수 도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 기능을 기존 문화유산·무형유산위원회 등이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등은 미래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미래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제주도지사는 5년마다 활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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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 미래문화자산으로 선정된 '상천분교'. 미래문화자산 아카이브 자료집에 실린 사진이다. |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토론회 등에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미래문화자산의 보존·활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다른 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근현대 미래유산의 보존·활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법률적 근거가 약한 근현대를 중심으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선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제주에서는 쉽게 없어지는 물건들이 많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조례가 있었다면 서귀포관광극장도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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