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격자도 합격시킨 공공기관 채용 민낯
입력 : 2025. 11. 14(금) 00:00
[한라일보] 지방공공기관들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 근로자를 부적정하게 일반직으로 전환하거나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를 임원으로 추천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감사에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내 8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 1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총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일반직 직원 채용 시 시험을 봐야 하는데도 제주도와 협의 없이 일반직 직제를 신설한 뒤 무기 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최종합격자 3명과 예비합격자 1명을 공고한 후 합격자 1명이 임용을 포기하자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도 없이 최종 채용인원을 2명으로 축소했다. 제주관광공사는 비상임 이사를 공개 모집하면서 자격요건에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놓고도 정작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제출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명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국가기관 근무 경력을 공공기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공고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부적격 처리했다.

채용의 원칙과 절차는 지원자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돼야 한다. 더욱이 공공기관일수록 채용의 원칙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용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채용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주도 당국과 도의회의 감사도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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