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 감독 강화해야
입력 : 2025. 11. 10(월) 00:00수정 : 2025. 11. 10(월)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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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보건당국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온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관리·감독 부실로 위반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방치되고 자격미달 공무원이 현장 감시원으로 활동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 '2025년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월 이후 도·행정시, 제주·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결과 총 3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돼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시는 식약처의 마약류시스템을 통해 보고의무 위반 추정사례를 제공받고도 이를 방치했다. 2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675곳의 위반 추정사례가 통보됐으나 이 중 12곳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다. 나머지 663곳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한 마약류취급자의 재고관리에도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폐업 당시 마약류시스템상 확인된 재고량과 실제 폐기 신고한 처리량 간 간극차가 컸다. 하지만 재고량 추적 등 현황파악이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마약류를 감시해야 할 공무원의 자격조차 부적정했다. 이외에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마약류 의약품은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이 커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이번 감사 결과 업무태만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근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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