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골프장 운영의 공공성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입력 : 2026. 05. 11(월) 00:00
강완길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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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파크골프는 고령층 건강 증진과 주민 화합,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주지역 역시 파크골프 인구 증가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공공부지와 마을공동 자산, 하천부지 등을 활용해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행정 문제 또한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공유지를 특정 단체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이용료와 회비를 징수하는 사례, 안전기준 검토 없이 운영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체육활동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산의 사유화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 사용허가와 점용허가, 안전관리 기준, 주민 의견수렴, 운영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절차다.
생활체육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안전하게 개방돼야 한다. 행정당국 역시 무허가 시설 실태조사와 공공부지 불법 사용 여부, 이용료 징수 적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건전한 파크골프 문화는 단순한 시설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과 안전성, 공동체 의식이 함께 정착될 때 가능하다. <강완길 제주도 파크골프지도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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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공공부지와 마을공동 자산, 하천부지 등을 활용해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행정 문제 또한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공유지를 특정 단체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이용료와 회비를 징수하는 사례, 안전기준 검토 없이 운영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체육활동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산의 사유화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 사용허가와 점용허가, 안전관리 기준, 주민 의견수렴, 운영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절차다.
생활체육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안전하게 개방돼야 한다. 행정당국 역시 무허가 시설 실태조사와 공공부지 불법 사용 여부, 이용료 징수 적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건전한 파크골프 문화는 단순한 시설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과 안전성, 공동체 의식이 함께 정착될 때 가능하다. <강완길 제주도 파크골프지도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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