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산직불금, 누군 받고 못받는 불합리 안돼
입력 : 2021. 08. 26(목) 00:00
수산직불금이 어민 누군 받고 못받는 현실로 인해 소득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크게 잃고 있다. 수산직불제 대상이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 어디에 거주하는지 여부로 갈리면서 어업 종사자간에 형평성을 잃고 있어서다. 정부와 제주도가 법 규정을 이유로 해법을 못찾지만 한 동네나 다름없는 이웃주민간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현실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달초 해양수산부를 방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적용대상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내 어민중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아닌 동지역, 즉 제주시내 9개동과 서귀포시 1개동에 사는 경우 지원대상서 배제된 현실 탓이다. 도가 도서(섬지역)거주 주민도 대상인 점을 들어 제주를 섬지역으로 확대 해석, 전 어민들에게 혜택을 달라는 건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제주 본섬을 섬으로 인정않는 '섬발전 촉진법'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주 본섬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10개 동 거주 어민들은 수산직불금을 못받는 역차별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 제주시 용담1동(도시지역) 어민은 못받고, 용담2동(농어촌지역) 어민은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사실상 한 동네면서 이웃주민간에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와 도가 문제해결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수산직불금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어민들 소득을 보전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사실상 한 동네 살면서 누군 받고 못받는 불합리성도 방치해선 안될 사안이다. 또 도내 농어촌지역 지정도 지난 2007년 이래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당국은 "모든 법과 규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이 법과 규정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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