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층간소음’ 제주도 심각, 민원대책 만전을
입력 : 2021. 10. 01(금) 00:00
전국적인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이 제주서도 급부상중이다. 도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늘면서 ‘층간소음’도 자연스레 증가될 수 있지만 자칫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에 큰 우려다. 도정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갈등관리를 위한 민원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환경부 자료 분석 결과 제주지역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79건에서 2017년 121건, 2018년 159건, 2019년 11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작년엔 244건으로 급증,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올해엔 8월까지만 206건이나 접수된 상황이다. 도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그간 증가세를 보인데다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는 개인성향, 사회 전반의 갈등분출 경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층간소음 문제는 원인 못지않게 자칫 이웃간 큰 싸움으로 번져 충격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에 더 심각성을 지닌다. 지난 27일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30대가 층간소음으로 윗집 부부를 살해한 뉴스가 그 사례다. 제주서도 층간소음에 욕설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일이 나오는 판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집콕생활’도 일상화돼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도가 문제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의 관련 업무 협업에 나서면서 자체적인 민원대응 창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층간소음이 원인 파악과 부실시공 책임, 피해주민 의견 반영 등으로 해법찾기에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 관련기관간 협업에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층간소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조기에 새로운 민원대책으로 대응해 나아갈 필요도 있다. 갈등 당사자들 역시 서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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