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희생자 보상 법안 처리 총력 기울여야
입력 : 2021. 10. 29(금) 00:00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정부가 실시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보상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면 내년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그제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제시한 보상기준에 따르면 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9000만원 수준으로 균등 지급된다. 특히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보상 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보상금은 일시급으로 지급하되 생존희생자·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신청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보상금 액수를 고려하면 내년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희생자는 20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면서 '4·3 해결'에 큰 전기를 맞게 됐다. 문제는 내년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년도 보상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의원 발의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만큼 서둘러야 한다. 연내 법안을 처리하려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가뜩이나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더 그렇다. 따라서 제주도와 도내 정치권은 관련법 연내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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